렙케어REPTILE CARE

파충류 신고 방법

백색목록 · 양도양수 · 폐사 신고 · 영업허가 기준 · 기준일 2026-10-24

국내에서 기르는 인기 파충류 대부분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이라, 보관·분양·폐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폐사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6-12-13에 끝납니다.

종류별 신고처와 기한
구분신고할 때신고처기한
백색목록 종
크레스티드게코, 가고일게코, 레오파드게코, 펫테일게코, 리키에너스게코, 웨스턴 호그노즈, 콘스네이크, 비어디드래곤 등
보관·양도·양수·폐사시·군·구청 (WIMS)폐사 30일 이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볼파이톤 등
양도·양수유역·지방환경청 (WIMS)거래 시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학명 확인: 기르는 개체의 학명을 확인하고 백색목록에 있는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찾아봅니다.
  2. WIMS 접속: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3. 신고 종류 선택: 보관·양도·양수·폐사 중 해당하는 신고를 고릅니다. 백색목록은 시·군·구청, CITES 종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접수됩니다.
  4. 개체 정보 입력: 종, 마릿수, 날짜, 분양 상대방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 접수 결과 보관: 접수번호와 신고일을 기록해 둡니다. 렙케어의 이동 이력에 신고번호를 적어 두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명으로 목록을 찾아보려면 백색목록 860종 전체 보기를 이용하세요.

파충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레오파드게코·크레스티드게코처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에 오른 종은 보관·양도·양수·폐사할 때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법 제22조의4). 볼파이톤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양도·양수할 때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백색목록이 무엇인가요?

야생에서 잡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기르고 거래해도 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정해 둔 목록입니다. 렙케어 기준 파충류·양서류 860종이 올라 있고, 목록에 있는 종은 신고하면 기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은 새로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처음부터 기르던 개체는 보관 신고, 분양을 보내면 양도 신고, 분양을 받으면 양수 신고, 개체가 죽으면 폐사 신고를 합니다. 분양할 때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이 있나요?

폐사는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6). 양도·양수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거래할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파충류·양서류만 판매하는 경우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면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4). 허가에는 법정 교육(3시간)과 시설 기준이 필요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허가·신고제 계도기간은 2026-12-13에 끝납니다.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법규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기한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렙케어에 이동 이력(보관·양수·양도·폐사)을 남기면 미신고 건과 폐사 신고 기한, 영업허가 기준을 자동으로 챙겨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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